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최대 12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
경기도에 살고 있고 취업 의지가 있으신 분은 글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보세요!
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
-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~59세 여성 (1964.03.26 ~ 1989.03.25)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
-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,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자
신청기간
- 2024년 3월 25일(월) 9시 ~ 4월 5일(금) 18시
-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
지원내용
취업지원금
- 40만원 X 3개월(취.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
취업지원 프로그램
- 취업역량 진단, 역랑강화교육, 이럭서 컨설팅 등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(pc 또는 모바일)
-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(1522-3582)
제출서류
-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(관계) 필수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
-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 분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-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
-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, 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기타 유의사항
- 타 제도 동시참여는 불가하나,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(순차참여 – 생계급여,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)
-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
- 최종대상자 발표 : 2014년 5월 3일(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
-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.
- 참여자 의무 불이행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