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,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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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.

가사 및 활동지원, 일상지원, 안전확인 등 여러가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보세요!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

일반.중점 대상자

  •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• 사회관계 단절,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은둔.우울형 대상자

  • 가족이나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
  •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은둔형 집단 : 가족,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 복지지원이나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
  • 우울형 집단 :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, 이웃 등과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,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
  •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
 

혜택내용

3천명 이상의 돌봄 수행인력이 4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동시 제공

  • 안전지원 : 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, 각종 정보제공(사회, 재난, 안전, 보건, 복지 등), 말벗 서비스
  • 생활지원 : 외출동행, 가사지원
  • 사회참여 : 각종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,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
  • 연계서비스 : 생활지원연계(생활용품, 식료품 지원), 주거개선연계(주거환경 개선 지원), 건강지원연계(의료연계, 건강보조지원)

 

서비스 제공 기간 및 시간

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서비스 필요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.

  • 일반돌봄군 : 16시간 미만
  • 중점돌봄군 : 16시간 ~ 40시간 미만

서비스 제공 절차

  • 일반돌봄군 : 서비스 신청접수 >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>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> 심의 및 결정 > 서비스 제공 > 재사정 > 종결 및 사후관리
  • 중점돌봄군 : 서비스 신청 및 의뢰 >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 > 서비스 이용자 선정 >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> 서비스 결정 안내 > 서비스 제공 > 서비스 점검 >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

서비스 신청방법

  • 신청권자 : 본인이나 친족,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방문신청 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, 팩스, 온라인신청 가능(복지로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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